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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아·현대차·벤츠 등 차종에 따라 결함으로 인해 리콜 중인데 내차도 리콜대상에 해당되는지 리콜센터에서 바로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점검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꼮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도 남겨놓았으니 함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 조회
내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동차 리콜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내 차량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중요한 서비스로 각 제조사별 무상 점검 및 무상수리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콜 홈페이지 맨 위 상단 안전운전에 무상점검·수리 메뉴에서 각 차량 제조사의 무상수리 관련 안내 글이 있습니다. 리콜과는 달리 무상수리는 소모성 부품이나 편의 장치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니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13만 6천6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리콜 사실을 알렸습니다. 혹시라도 우편이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직접 내 차량 리콜 대상 확인해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필요서류 내용 남겨놓았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기아자동차 리콜
쏘렌토 하이브리드차(HEV) 8만 1천608대는 앞 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8월 16일부터 리콜 진행됩니다.
쏘렌토 HEV 2만 886대와 쏘렌토 7천971대 등 2만 8천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8월 16일부터 리콜진행됩니다.
현대자동차 리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RS4) 2021년 4월 19일~2023년 3월 23일까지 생산분 1만 1148대에서 앞 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8월 16일부터 리콜이 진행됩니다. 충돌 사고 시 앞 좌석 및 뒷좌석 안전띠 조절장치 내부부품(프리텐셔너 가스발생기)의 작동반발력이 증가해 장치 내 일부부품(가스발생기)이 튀어나와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대차의 화물차인 엑시언트 수소연료전지차(FCEV) 18대는 에어탱크 브레이크 호스 제조 불량리콜이 8월 17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들 차량은 2023년 8월 16일부터 현대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앞 좌석(LH/RH) 및 뒷좌석(LH/RH) 안전띠 조절장치 가스발생기부 보강커버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리콜 대상 자동차
차종 | 리콜 내용 | 리콜 날짜 | 서비스센터 | |
메르세데스 | 벤츠 E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674대 |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 | 8월 25일~ | 바로가기 |
포드 | MKC 1천843대 |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 | 8월 18일~ | 바로가기 |
레인저 와일드트랙 312대 |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표기 오류 | 8월 18일~ | - | |
재규어랜드로버 |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1천68대 |
전조등 등의 작동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
8월 18일~ | 바로가기 |
한국 닛산 | LEAF 770대 |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 | 8월 14일~ | 바로가기 |
BMW | 740i 등 2개 차종 218대 |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 8월 17일~ | 바로가기 |
iX1 xDrive30 91대 |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 | 8월 17일~ | - |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
제작결함 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리콜보상제도를 2009년 3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리콜 정보
Q.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부분 보상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 소유주가 리콜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제작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안전과 관련된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사전 예방)
제조물 책임 제도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입니다.(보상해 주는 사후보상)
Q. 자동차 리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에어컨, 라디오 등의 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해야 하는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흠집 / 시동불량 /소음, 진동 등은 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리콜 관련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내차 대상 유무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빠른 조치취하여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